법무사 2017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입법위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의료법 제1조 및 제5조의 입법목적을 의료법 제5조 제2호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1.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마당에 재·보궐선거가 이미 실시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많은 경우에 봉쇄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제도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선거제도는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