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2017 형법(형사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6]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1]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를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시세가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시기(=물건을 매수한 때)[2]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직자에게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의 목적과 추징할 가액의 범위 / 재물...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
[1]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법 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1]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및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은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
피고인이 사망한 부동산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면 그 등기원인이 다르다 하여도 형사상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