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6 형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제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가.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어 구성요건을 둘로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
가. 완제품으로는 자동제어장치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그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세관으로부터 자동제어장치부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아 각 부분품들을 통관·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다음 특별한 가공절차 없이 각 부분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운영 프로그램만을 장착하여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아,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해당한다. 나.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본조의 설교 또는 에배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