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몰수·추징도 부과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격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수입통관 절차에서 수입신고의 중요성,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
1.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국가가 이에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등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보증책임의 범위 등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 점, 법원의 실무상 계속적 보증에 있어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위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보증인이 침해받는 재산권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
1.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이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기본 이념과 증여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합의해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更正請求)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 통상적으로 합의해제가 행해지는 동기가 조세부담의 회...
1.가.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한 후 6개월 내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합의해제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하여 부득이한 합의해제의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
1.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만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과세체계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2.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과세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크므로, 법인이 자금을...
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ㆍ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 시...
가.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2011헌가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하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율이 자의적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으나, 여전히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
가.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은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역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역병도 희망하는 병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병역...
1.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공개경쟁시험이나 일반적인 경력경쟁시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2.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조무직류 지방공무원 모두 업무 태...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고형세안비누’라 한다)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중 ‘고형세안비누를 취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