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은 불문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및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주체는 구성요건이나 규정취지상 해석이 명확하며, 그 범위는 총수입 또는 회피 손실 총액에서 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
1.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위 법의 목적을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법은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여러 검사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선박이 위와 같은 검사들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항성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표적인 항소이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나.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는 공탁자에게 있다. 공탁관은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고, 법무법인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증가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킬 뿐이고,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이의권⋅감사권을 행사하여 채무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고발, 나아가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 형사절차와 별도의 행정쟁송절차를 두는 것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수 있고,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적 ...
1.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1.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 시행 이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과 법 시행 이후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둔 것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재해 근로자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재요양은 최초 상병진단 시로부터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단절되 어...
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으며,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
1. 청구인 강○○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대출 신청시부터 약 20년이 지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 강○○의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강○○는 만 9세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강○○는 2020. 10.경 대출금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
1.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없는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학교교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국가 등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국...
심판대상조항은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면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의 토양 관리체제, 교육부 산하 법정기관이 발간한 운동장 마감재 조성 지침 상의 권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