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2018 행정법(공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때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위와 같은 생산실적의 미달 또는 광물생산보고 미필의 사유가 있더라도 연장허가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개정 전 시행령에서 탐광계획의 신고, ...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준공기간초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면 면허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1.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예정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법률이 비로소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개개의 국민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최후·보충적인 기본권 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2.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항고소송)[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민사소송)[3] 가처분신청에 있어 피보전권리 또는 가처분 이유 없음이 소명된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1]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7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9조 제2항,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어 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0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1년 유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의 문언·취지·연혁 등에 더하여, 1977년, 1980년, 2001년 유료도로법 모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이전 법률과 통행료 징수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 이후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통행료 징수 요건을 충족하는 이...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는 당구장이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그 설치를 규제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없다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