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2. 15. 2005헌마109 [각하(4호)]
출처
헌법재판소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5헌마109 국가보안법폐지선언 취소
청구인 이 ○ 승 외 2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피 청 구 인 대통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2004. 10. 5.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자유권, 언론․출판․집회․결사권, 재산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10. 5.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선언한 행위의 위헌여부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04. 9. 5.에 방송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은 이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인 반면 피청구인이 같은 해 10. 5.경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9. 5. 방송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발언이 방송된 시점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2004. 9. 5.부터 90일이 도과한 2005. 1. 27.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2004. 10. 5.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대상성
이 사건 발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헌재 1997. 7. 16. 97헌마70, 판례집 9-2, 131, 141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2004. 9. 5. 저녁 방송된 엠비씨 티비(MBC 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 낡은 유물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3)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폐기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기존 법률의 폐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헌법 제52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헌법 제89조 제3호).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헌법 제49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헌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담화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국정연설도 아니어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인 구상이나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청구인 또는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행사는 공권력성을 갖추고 있으나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안의 제출도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하물며 법률안 제출권행사에도 이르지 못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04. 10. 20. 피청구인이 가입한 열린우리당 소속 최○규 외 15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으나, 국회의원은 피청구인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을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양자 간에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거나 정치적 준비행위 또는 계획의 표명에 불과한 이상,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2003헌마700(병합), 2003헌마742(병합), 판례집 15-2(하) 350-365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1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건 2005헌마109 국가보안법폐지선언 취소
청구인 이 ○ 승 외 2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진 우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2004. 10. 5.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자유권, 언론․출판․집회․결사권, 재산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10. 5.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특별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선언한 행위의 위헌여부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04. 9. 5.에 방송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은 이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인 반면 피청구인이 같은 해 10. 5.경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9. 5. 방송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발언이 방송된 시점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2004. 9. 5.부터 90일이 도과한 2005. 1. 27.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2004. 10. 5.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의 대상성
이 사건 발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헌재 1997. 7. 16. 97헌마70, 판례집 9-2, 131, 141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2004. 9. 5. 저녁 방송된 엠비씨 티비(MBC 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 낡은 유물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3)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폐기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기존 법률의 폐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헌법 제52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헌법 제89조 제3호).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헌법 제49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헌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담화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국정연설도 아니어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인 구상이나 계획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청구인 또는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행사는 공권력성을 갖추고 있으나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안의 제출도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 하물며 법률안 제출권행사에도 이르지 못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04. 10. 20. 피청구인이 가입한 열린우리당 소속 최○규 외 15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으나, 국회의원은 피청구인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을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양자 간에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거나 정치적 준비행위 또는 계획의 표명에 불과한 이상,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2003헌마700(병합), 2003헌마742(병합), 판례집 15-2(하) 350-365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15.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