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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1970. 11. 30. 자 70그5]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대결 2005. 7. 15. 자 2005무16]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정지결정 취소사유의 발생시기 및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대결 1998. 4. 13. 자 98마413]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대결 2012. 5. 3. 자 2012마73]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결 2019. 1. 4. 자 2018스563]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대결 2015. 1. 6. 자 2014그247]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결 1986. 7. 4. 자 85프6]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되었을 때는 이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될 뿐이다.
[대결 2015. 3. 3. 자 2014그352]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결 2008. 5. 26. 자 2008마368]
[1]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에 의한 항고장 각하명령은 항고장이 같은 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및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과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원심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에 규정된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2]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나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항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대결 2013. 6. 10. 자 2013그52]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청구취지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결 2005. 8. 2. 자 2004마701]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결 1997. 3. 3. 자 97으1]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대결 1995. 5. 3. 자 95마415]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대결 2005. 7. 11. 자 2005마259]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결 2008. 4. 14. 자 2007마725]
[1]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인)[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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