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22.6
1.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입금 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지급정지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신고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고,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계속된다. 즉,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조항은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지급정지조항과 달리, 금융기관이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나,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관련 법익들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2022.6
1.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화는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비용 및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경유차 소유와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현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상태 측정 및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 시마다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들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제9조 제3항 제8호), 실제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규율하지 못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유차 소유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과학적 조사ㆍ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피해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ㆍ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