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출판례를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2010.4
1. 청구인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를 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직접 가 투표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에 매우 근접해 있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재자투표 절차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기 이전에 부재자투표 절차가 모두 종료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비록 장래의 선거에 관해 아직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부재자투표소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일반투표자에 비해 적어도 5일 먼저 후보자를 결정하여 투표해야 하므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그만큼 단축되어 선거권과 평등권에 제한을 받게 되나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직후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대해 개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현행 우편제도 하에서 전국의 모든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지가 전국의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선거일 5일 전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0.4
1.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구체화한 것이므로, 재산권 제한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사학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학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청구인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아직 구체적 재산권으로서 형성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제한될 여지가 없다.다만,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 심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는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 등 연금수급권의 합리적 승계에 관한 특이점을 고려해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입법자가 재산권의 승계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를 넘어 입법형성을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을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즉, 유족연금일시금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이 상속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을 배제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학연금 유족급여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10.4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010.4
[1] 어느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4
1. 검정고시 시행공고와 임용시험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서접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9. 2. 20.과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8. 10. 17.에는 최소한 각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정고시 시행공고 및 임용시험 시행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매년 1회 이상의 적성시험을 실시하므로, 최소한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할 것이며, 2010학년도 적성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일시는 위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위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3.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이미 시행되어 성적까지 통지되기는 하였으나, 적성시험은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고 2008년부터 총 두 차례 실시된 적성시험의 시행일이 모두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시험이 앞으로도 매년 일요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4.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시험장으로 임차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