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18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이미 퇴직연금을 받는 60세 미만의 사람과 달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나는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평...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리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각 그 권리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지만,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권시키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은 정리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러한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
1.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
1. 공익사업법 제48조는 문언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증액청구조항이 환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환매금액의 증액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토지가 취득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이익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