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7급 2016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이사건학적조항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
1.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私有財産權은 私有財産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私有財産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財産權에 관한 立法形成權의 한계를 逸脫하는 것이고, 租稅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財産權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納稅義務者의 私有財産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財産權의 침해가 될 수 있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의 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
1.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1.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2. 5. 7.자 금 2,000원의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내세우는 청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위 지급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그 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상조치부작위”라고 한다)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2.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3.청구인과 같이 예비군소집훈련을 받은 자에게 훈련의무의 ...
1.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헌법이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에게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는 이를 입법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2.헌법재판소는 구 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
1.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 교육법 ...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위로금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로금 지급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볼 것이다.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
1.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학생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각 지역의 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율대상이 급부행정의 영역으로서 사실관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약한 경우인 점과,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
1.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1987. 7. 1.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그 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간의 차등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으며 달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없다. 청구인이 가졌던 기존 ...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결국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동 조항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동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된다.2.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ㆍ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ㆍ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1.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출국금지가 되었으나 그 이후 출국금지기간만료로 해제되어 당해 소송에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심판대상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우리 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심판대상 법조항에 의거한 출국금지처분이 재차 이루어져 출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반복될 것도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이익이 있다.2.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된다거나 헌법(憲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憲法) 제15조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 등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청구인 : 정 ○ 중대리인 변호사 조 언관련소송사건 : 대법원(大法院) 89누1452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韓藥業士營業所移轉許可申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