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25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민사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따름으로서 청구인들이 강제집행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외교관 등을 파견한 국가는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에 의...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협회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연합회는 공제사업의 실시 주체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연합회는 법령에 따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1.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ㆍ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해당 서류가 없고, 해당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2.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
1.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ㆍ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적․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 있어 종전 배우자와는 차이가 있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의 종전 배우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합장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긴밀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므로, 이들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ㆍ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여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에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임의적 규정이고,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
1.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의 회원 대부분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베트남전우회’라 한다)에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될 당시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격과 베트남전우회 회원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유지 확인의 어려움과 보험급여 부당지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1.한⋅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가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세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수단으로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1. 심판대상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점,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인을 실효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신축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재산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건물을 신...
가. 심판대상조항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2호 및 제11호를 순차로 인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형태는 통상적인 입법기술의 하나에 해당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같은 법률조항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고 하여 그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그 이후에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소속된 경우에는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중개법인에 속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