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4 민사소송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1]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한 판결 경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반대의견]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1]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은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상계의 의미(=단독행위로서 상계)
재심대상판결의 확정후에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허위진실이 판결에 증거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1]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 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그 후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2]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지만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인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4] 심급관할에 어긋난 이송결정의 기속력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따라서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및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과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에서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송서류를 송달하려는 집행관 또는 제1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