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4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증액청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구체적 액수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할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점,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계약갱신요구 조항, 차임증액한도 조항, 손해배상 조항은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갱신요구권의 행사...
가.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사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가 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
1.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 사건은 직원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고용률에 관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이유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2.이 사건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
심판대상조항들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제재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은 일차적으로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해당하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이 차임을 단순히 3회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