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8급 2024 행정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됨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에 의하여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그 부지로서 점유사용되어 오다가 일반국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면 위 도로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이 되었고 이에 터잡아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나. 도로법 제5조의 규정은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甲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甲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甲 지역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甲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甲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甲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甲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2]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공...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상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것인데,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한 규율 형식 자체에서 규율 내용의 변경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독립된 업종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조합 직원에 대한 위 조합의 징계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 기준[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결정 기준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해 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