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7급 2023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2.피청구인의 2010. 6. 15.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3.규칙 제38조의2 제1항은 그에 근거한 재판장의 속기록 등 사본 교부 불허 또는 교부 범위의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사법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다.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정보 보도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금지조항은 아...
1.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單純違憲意見중국의 同姓禁婚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法制化되고 確立된 同姓同本禁婚制는 그 制度 生成 당시의 國家政策, 國民意識이나 倫理觀 및 經濟構造와 家族制度 등이 婚姻制度에 반영된 것으로서, 忠孝精神을 基盤으로 한 農耕中心의 家父長的, 身分的 階級社會에서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을 根本理念으로 하고 男女平等의 觀念이 정착되었으며 經濟的으로 고도로 발달한 産業社會인 현대의 自由民主主義社會에서 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한 民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社會的 妥當性 내지 合理性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을 규정한 憲...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의무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한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에 불참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유인이 많은 만큼 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강제가 필요하고, 행정적 제재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정도의 제재만으로는 예비군 훈련 참석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남용되어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는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후보자로서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보다,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선거일 전...
1.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의미하며,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나 비율, 독립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환경오염원이자 교통혼잡의 원인인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자동차등의 연료를 제조․판매하...
1.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위 규정에 의해 직접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감리행위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의 의미는 학교의 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의 예⋅결산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논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
가.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소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설치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
1.위 법률규정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공간적·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사항적 한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위 법률규정은 단순히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점만으로 아무런...
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