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23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
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되...
1.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
1.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능력을 갖춘 것으로 다루어지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독립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것이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고, 18세 이상인 자녀가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이상 그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더라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
1.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양,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
가.심판대상조항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발송송달하도록 하면서 송달장소를 집행기록상의 주소로 직접 규정하고 다만 발송송달의 구체적인 방법만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위 통지의 발송 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발송의 방법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송달의 방법은 제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발송의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등기부상 권리자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등기부상 권리자의 경매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위 통지의 방...
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따라 보편적ㆍ일반적 개념 사용이 불가피한 점, 법관의 법보충작용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에 관한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와, 선거와 관계없이 단순한 의사표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 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1.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시위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옥외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ㆍ시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
심판대상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류 판매와 제공의 금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을 배제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없고,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선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처벌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
가.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별도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리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도 기본권침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나. 주류의 판매·제공·보관 등을 금지하여 노래연습장을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하고,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는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본래의 노래연습장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자...
헌법은 한약업사 제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해석으로부터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시험 시행 여부는 약사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료 실태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므로,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헌법과 약사법령을 종합하건대 피청구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