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023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교육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2.입법자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1.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적어도 추상적·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위험권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위와 입법취지,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영업규제의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대형마트 등의...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중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제1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같은 주장을 하며 제1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제기한 제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2.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가.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
1.청구인은 2017. 10. 1.부터 2017. 10. 9.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2017. 11. 10.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였고, 같은 달 14.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산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7. 11. 14. 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2.가. 재판관 이영진의 기각의견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사용...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목적원리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절차적ㆍ도구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도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
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대통령의 국가의 계속성 보장 책무,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66조,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이 근거가 될 수 있...
1.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ㆍ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해당 서류가 없고, 해당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2.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
심판대상조항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고졸검정고시의 응시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퇴학일로부터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통상 2월과 6월에 검정고시 시행 공고가 있기 때문에 퇴학한 다음 해에 최소한 1회 이상의 검정고시 응시기회가 주어지고 퇴학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이후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점, 12월 말 경에 고등학교를 퇴학한 경우 공고일에 따라서 다음 해 검정고시에 모두 응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내신이 결정되는 학년도 말에 임박할수록 충동적인 자진퇴학을 막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 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
1.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입법권의 위임을 받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2.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증거가 발생되는 현실에서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일이 법률규정에서 증거조사방식을 규율하기란 사실상 매우 곤란하며,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가변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의 조사방식에 관한 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