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 2020 행정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2]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환경관리...
[1]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서훈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2]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서훈의 원칙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그러한 공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공표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무슨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1] 행정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허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접수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2] 지하도로 대기오염의 심화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일반음식점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127.88㎡, 1일 폐기물처리능력 24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은 위 폐기...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대표자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는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단기결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공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과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모두 공통된다.한편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무변제가 법적...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라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