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 2020 헌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에서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2.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은 그 자체의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
1.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과 ‘필요성’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
1.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처리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姦通行爲)를 규제(規制)하고 처벌(處罰)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여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 및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부당(不當)하게 침해(侵害)하거나 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나. 간통죄(姦通罪)의 규정(規定)은 남녀평등처벌주의(男女平等處罰主義)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
1.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위 선거과정에서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 위반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및 일부 법률에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일 후 6월까지라는 단기의 공소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기의 공소시효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가. 새마을금고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므로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는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소득세법조항 시행 당시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변경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근거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호예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고 일정 기간 주식의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들은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
1.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2.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화재보험계약체결(火災保險契約締結)의 강제(强制)가 체계부조화(體系不調和)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制度)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例外的)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요...
1.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후 개업(開業)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으로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게 되어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違反)된다.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3항은 독립(獨立)하여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같은 법조(法條) 제2항과 아울러 헌법(憲法) 위반(違反)으로 인정(認定)된다.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7.18. 89카323 위헌여부 ...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甲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甲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제5조 제4항이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수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2.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수용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
가.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3차 개정헌법은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ㆍ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체계는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견지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ㆍ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