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2016 민사소송법 시험에 출제된 지문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보여줍니다.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그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3]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와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의 범위 및 오류가 명백한지에 관한 판단 자료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판결에 소장 그대로 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판결중의 오류가 당사자의 청구에 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특별항고인이 제1심판결상 착오로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송달장소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판결상 특별항고인의 주소는 당사자의 잘못에서 유발된 오류에 해당하고 그러한 오류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심리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한 액수보다 적어졌지만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은 늘어난 경우, 원본채권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동일호적내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무효인 징계처분 중에는 승진이나 임용이 가능하므로 파면처분의 무효임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중 정상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다.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는 보수금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금채권 자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의 제기에 의하여 보수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